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가구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설정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과 재산 조건에 기초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 기준액이 상이합니다. 일부는 연간 소득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와 국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 1.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2.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금액
올해의 근로장려금은 작년 대비 소폭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을 전부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금액을 예상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19년 이후로,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근로자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정기 지급과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반기 지급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한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심사 후 지급됩니다. 특히, 반기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소득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