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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by 셜로키언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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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히 보호대상 아동들이 만 18세가 되는 시점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 어떤 조건과 혜택을 가지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 통장이란?

저소득층의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저축해 줍니다.

 

예를 들면 월 5만 원 적립 시 매월 1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자격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이하의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만 0~17세 아동이 신규가입 대상
- 가입하여 만18세까지 지원

 

단 서울시의 경우 꿈나래통장과 중복 불가 

디딤씨앗통장 지원혜택

-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지자체)가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15만 원이 쌓이게 됩니다.

 

- 만 18세가 되면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창업,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 등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24세가 되면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8

 

www.bokjiro.go.kr

 

2) 오프라인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하실 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은 물론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도 작성해야 한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디딤씨앗통장 문제점

 

1) 저축률 부족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저축률이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가입아동에 해당되는 몇몇의 아동들은 월 1만 원의 적립도 어렵다고 합니다.

적립금을 늘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들에 비해 후원자와 후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문제입니다.

 

 

2) 부족한 금액

 

디딤씨앗통장의 주목적은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만 18세에 저축액을 수령할 때 평균적으로 약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큰돈이기는 하나 청년이 자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3) 미수령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디딤씨앗통장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돈을 찾아가지 않은 가입자가 4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미수령 금액은 약 1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 다른 사람의 권유로 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통장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미수령 금액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실태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쉬운 점이 많지만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아동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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